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피포위지 소유자의 경우 언제든지 피포위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상당 범위 내에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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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5.24 | 조회 | 8963 |
| 첨부파일 | 2009가단232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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