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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피포위지 소유자의 경우 언제든지 피포위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상당 범위 내에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5.24 조회 8963
첨부파일 2009가단232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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