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공법상 위해(위험 또는 장해) 방제(방지 및 제거)조치 책임은 민형사상책임과는 달리 고의과실 유무가 아니라 객관적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야기 여부가 책임의 귀속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5.24 | 조회 | 9219 |
| 첨부파일 | 2009구합12885.pdf | ||||
|
|
|||||
| 다음글 | A 소유 기존 건물에 B가 수리 증축을 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에 관한 법리를 ... | ||||
| 이전글 | 음주측정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하면 그 측정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