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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공법상 위해(위험 또는 장해) 방제(방지 및 제거)조치 책임은 민형사상책임과는 달리 고의과실 유무가 아니라 객관적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야기 여부가 책임의 귀속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5.24 조회 9219
첨부파일 2009구합128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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