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피고인 바로 앞에서 현금입출급기 업무를 보던 피해자가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씨발,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한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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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6.07 | 조회 | 9494 |
| 첨부파일 | 2010고정145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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