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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피고인 바로 앞에서 현금입출급기 업무를 보던 피해자가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씨발,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한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6.07 조회 9494
첨부파일 2010고정14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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