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31개월된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받던 중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와 아울러 사고 당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대여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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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6.08 | 조회 | 10564 |
| 첨부파일 | 2009가합1610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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