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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31개월된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받던 중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와 아울러 사고 당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대여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6.08 조회 10564
첨부파일 2009가합161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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