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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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6.10 | 조회 | 9307 |
| 첨부파일 | 2009구합65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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