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여성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친 경우 당시 여러 상황등을 고려하여 목욕탕측에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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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6.10 | 조회 | 11433 |
| 첨부파일 | 2009나209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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