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사정변경이 있다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6.17 조회 9379
첨부파일 2009구합7555.hwp  
다음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완료에 관한 검사결과를 기재한 준공검사조서...
이전글 커튼월 공법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한 과세는 위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