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인근에 동일한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이 생겼다는 이유로 골프존을 상대로 영업 손해 등에 관한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 운영자와 골프존 회사와의 관계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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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6.21 | 조회 | 10748 |
| 첨부파일 | 2009가합247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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