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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6.29 조회 8913
첨부파일 2009구단57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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