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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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6.29 | 조회 | 8913 |
| 첨부파일 | 2009구단57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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