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신고를 누락한 경우 악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 있다고 판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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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02 | 조회 | 9943 |
| 첨부파일 | 2009나344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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