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교직원 자녀의 예술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편리를 위하여 해당 교직원 자녀를 특기자인 것처럼 위장하는데 가담한 교장, 교감, 교무부장, 교사 및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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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02 | 조회 | 8794 |
| 첨부파일 | 2009고단9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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