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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방식은 사법상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 조합 총회의 결의내용과 다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2 조회 9517
첨부파일 2009가합87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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