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원고 수리계가 약 70년 동안 해당 저수지 인근 몽리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해당 저수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면서 용인시 등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 수리계의 성립시기가 불분명한 점, 원고의 목적은 계원들의 수리경작을 위해 해당 저수지를 유지, 관리하는 것인 점, 원고는 점유 중 해당 저수지 부지 10필지 중 5필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소유자들이 상속 및 증여 등 등기원인 발생시 계속 등기를 정리해 오면서 세금 등도 모두 납부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조직 목적에 따라 농업생산 증대를 위하여 해당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해 왔을 뿐 그 부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원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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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02 | 조회 | 10130 |
| 첨부파일 | 2009가단1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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