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피고 조합 대표자의 사기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분양대금을 피고 조합 또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분양계약서 작성시 중도금 납부에 관하여 이례적으로 차용금 형식을 취한 점, 당초 피고 조합 대표자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에는 미분양시에 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 대표자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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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02 | 조회 | 11090 |
| 첨부파일 | 2009가단78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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