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교통신호기가 고장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신고 뒤 50분이 지나서도 조치가 이루어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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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05 | 조회 | 9271 |
| 첨부파일 | 2009나3014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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