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제17대 대통령 선거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08 | 조회 | 8971 |
| 첨부파일 | 2010고합247.pdf | ||||
|
|
|||||
| 다음글 |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사용케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준이 ... | ||||
| 이전글 | 상급자 지시에 의해 예비군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거짓체크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