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2주 진단서를 끊었으나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 주사, 투약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을 경우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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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12 | 조회 | 11166 |
| 첨부파일 | 2009노49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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