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2주 진단서를 끊었으나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 주사, 투약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을 경우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12 조회 11166
첨부파일 2009노4941.pdf  
다음글 차량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넘더라도 교환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
이전글 사북사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관한 여러 법리를 설시한 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