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물류창고의 유지, 보수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에게 수질보전법 제15조 제2항상의 방제조치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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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16 | 조회 | 9204 |
| 첨부파일 | 2009구합111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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