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속칭 발바리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이상인 징역 15년의 실형과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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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16 | 조회 | 10897 |
| 첨부파일 | 2010고합42, 49(병합), 2010고전5(병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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