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우체국의 국제특송서비스(EMS)는 채권양도통지에 있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21 조회 9847
첨부파일 2009가합25176,2010가합7686(독립당사자참가).pdf  
다음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조정절차에 참여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거의 유일한 채권...
이전글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술을 마시고 회사 차량으로 귀가 도중 교통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