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우체국의 국제특송서비스(EMS)는 채권양도통지에 있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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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21 | 조회 | 9847 |
| 첨부파일 | 2009가합25176,2010가합7686(독립당사자참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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