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조정절차에 참여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거의 유일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채권 포기는 조정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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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21 | 조회 | 9840 |
| 첨부파일 | 2009가단10630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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