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위증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벌금 500만 원에 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23 | 조회 | 10030 |
| 첨부파일 | 2010노2029.pdf | ||||
|
|
|||||
| 다음글 | 조사경찰관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 ||||
| 이전글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조정절차에 참여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거의 유일한 채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