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조사경찰관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하여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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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23 | 조회 | 9438 |
| 첨부파일 | 2010노4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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