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개인 소유의 땅이 육로로 제공되어 왔다면, 그 소유자라 하더라도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육로의 현상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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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7.29 | 조회 | 9539 |
| 첨부파일 | 2009노607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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