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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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8.02 | 조회 | 10000 |
| 첨부파일 | 2010가단270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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