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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8.02 조회 10000
첨부파일 2010가단27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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