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개인이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출연한 경우 그 청구권은 재단재산으로 귀속되므로 개인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 더 이상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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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9.03 | 조회 | 8853 |
| 첨부파일 | 2010구합442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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