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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개인이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출연한 경우 그 청구권은 재단재산으로 귀속되므로 개인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 더 이상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9.03 조회 8853
첨부파일 2010구합44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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