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엽총소지 허가 신청인이 총포와 관련한 사고는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전과가 수회 있고 당해 소송 중에도 사해행위 관련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신청인의 준법의식 미약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신청을 불허함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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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9.27 | 조회 | 8930 |
| 첨부파일 | 2010구합40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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