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원고가 티켓다방 여종업원인 피고와 교제하면서 해당 티켓다방업주에게 선불금을 피고 대신 지급하여 피고가 그만둘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를 설령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티켓다방 여종업원인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 또는 교제하기 위한 조건부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거나 교제를 거절한 티켓다방 여종업원에게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반환책임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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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9.27 | 조회 | 10376 |
| 첨부파일 | 2010나41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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