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뿌리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9.28 | 조회 | 9700 |
| 첨부파일 | 2010노2538.pdf | ||||
|
|
|||||
| 다음글 | 집회신고 장소와 실제 집회장소가 인접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위반죄에 대하여 ... | ||||
| 이전글 | 원고가 티켓다방 여종업원인 피고와 교제하면서 해당 티켓다방업주에게 선불금을 피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