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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특정 보험계약자에 관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납기일보다 1달씩 늦게 보험료를 받아 왔다면, 계약상 납기일이 아닌 실제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기 만료일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0.04 조회 9074
첨부파일 2009나356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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