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정 보험계약자에 관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납기일보다 1달씩 늦게 보험료를 받아 왔다면, 계약상 납기일이 아닌 실제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기 만료일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0.04 | 조회 | 9074 |
| 첨부파일 | 2009나35627.pdf | ||||
|
|
|||||
| 다음글 | 민간 시공업체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 지자체 도시계획국장의 직무 관련성 여부에... | ||||
| 이전글 | 유사상표 등에 관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