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영재교육원이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기관이기는 하나, 영재교육원장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일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을 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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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11.11 | 조회 | 9161 |
| 첨부파일 | 2010구합71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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