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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영재교육원이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기관이기는 하나, 영재교육원장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일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을 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1.11 조회 9161
첨부파일 2010구합71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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