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유사석유제품 판매ㆍ보관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사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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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1.07 | 조회 | 8901 |
| 첨부파일 | 2009구단42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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