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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세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0 조회 10558
첨부파일 2010노47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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