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세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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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1.20 | 조회 | 10558 |
| 첨부파일 | 2010노47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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