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산지전용허가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이후 효력소멸 통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는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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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1.24 | 조회 | 9480 |
| 첨부파일 | 2010구합111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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