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래프팅 인솔 가이드 및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 배려 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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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1.27 | 조회 | 8911 |
| 첨부파일 | 2009가단104836(본소) 2010가단32746(반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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