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고에게 교제기간 도중 교부한 금원은 모두 호의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고, 설령 관계청산 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지불약정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애초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 아니었던 사정에 비추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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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2.01 | 조회 | 11020 |
| 첨부파일 | 2010가합697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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