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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고에게 교제기간 도중 교부한 금원은 모두 호의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고, 설령 관계청산 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지불약정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애초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 아니었던 사정에 비추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2.01 조회 11020
첨부파일 2010가합69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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