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지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이 5.18 민주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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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2.07 | 조회 | 10211 |
| 첨부파일 | 2010고합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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