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당해 선거 이전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기부행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또는 그들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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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2.07 | 조회 | 8893 |
| 첨부파일 | 2010고합48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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