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타인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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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2.09 | 조회 | 11621 |
| 첨부파일 | 2010노37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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