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모텔 장기투숙객이 모텔내에 있는 탁자를 손상시키고 퇴실한 후 모텔 주인이 해당 탁자를 밟고 작업을 하려다 탁자가 무너져 내려 다쳤다 하더라도, 모텔 장기투숙객에게 탁자 손상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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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2.10 | 조회 | 10235 |
| 첨부파일 | 2010노53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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