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KIKO 통화옵션계약에서 약정한 넉아웃(Knock-Out) 조건 성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넉아웃 환율”은 은행간 거래 환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 은행이 환전수수료를 고려하여 정한 대고객 환율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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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2.10 | 조회 | 9883 |
| 첨부파일 | 2009가합37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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