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경기도 내 한우농가로부터 한우를 취득 또는 위탁받아 사육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수탁회사가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자신이 체결한 가축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후, 위 가축보험계약 유지약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죄(가축보험계약 유지약정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여 그 이행은 자기사무처리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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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4.29 | 조회 | 8158 |
| 첨부파일 | 2010노63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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