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주민 103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샘물개발업체에 대한 샘물개발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안(원고 청구 기각 : 경기도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마을의 현황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은 보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 마을현황이 충실히 반영되었더라도 개발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허가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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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4.29 | 조회 | 7951 |
| 첨부파일 | 2008구합981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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