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주민 103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샘물개발업체에 대한 샘물개발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안(원고 청구 기각 : 경기도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마을의 현황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은 보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 마을현황이 충실히 반영되었더라도 개발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허가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4.29 조회 7951
첨부파일 2008구합9813.pdf  
다음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역에 하차하여 선로에 떨어뜨린 핸드폰을 줍다가 열차에...
이전글 경기도 내 한우농가로부터 한우를 취득 또는 위탁받아 사육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