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다중이용시설이 없이 전용통로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사건에 관하여, 비록 규모가 적어도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어학원이 있다면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전용통로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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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4.29 | 조회 | 9137 |
| 첨부파일 | 2010구합166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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