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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다중이용시설이 없이 전용통로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사건에 관하여, 비록 규모가 적어도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어학원이 있다면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전용통로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4.29 조회 9137
첨부파일 2010구합166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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