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화성시청 담당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기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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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4.29 | 조회 | 8365 |
| 첨부파일 | 2010노17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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