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신대저수지 앞 도로에서 발생한 눈길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관하여, 도로 관리자인 수원시의 안전망 미설치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5.02 조회 8429
첨부파일 2009가단43146.pdf  
다음글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계약 해지사유 발생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
이전글 친구로부터 차를 빌려 여자친구와 함께 타고 가다가, 여자친구를 화나게 하여 화가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