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신대저수지 앞 도로에서 발생한 눈길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관하여, 도로 관리자인 수원시의 안전망 미설치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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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5.02 | 조회 | 8429 |
| 첨부파일 | 2009가단431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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