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회사와 노조 사이에 정년을 만 58세로 하되,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건강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만 59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 및 당해 회사의 정년의 연장의 현황 등에 비추어, 정년은 만59세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만 59세 근로자들에 대한 고력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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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5.02 | 조회 | 9114 |
| 첨부파일 | 2010구합142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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