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화성시 남양동 화성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중 2009. 5. 18. 발생한 법면붕괴로 인한 작업자들 집단 매몰사건-3명 사망, 5명 중상-에 관하여, 도급회사의 현장소장, 토목분야 하도급회사의 현장소장, 구조물분야 하도급회사의 현장소장의 공동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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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12 | 조회 | 8705 |
| 첨부파일 | 2009고단56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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