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최초 입건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다른 자를 범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 고도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일부 전제요건이 누락된 유전자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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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12 | 조회 | 9610 |
| 첨부파일 | 2010고합6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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