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피용자가 입은 업무상재해에 관하여 요양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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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16 | 조회 | 7675 |
| 첨부파일 | 2010고정450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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