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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피용자가 입은 업무상재해에 관하여 요양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6 조회 7675
첨부파일 2010고정45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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